나중에 돈 많아지면 부동산을 통한 자산 배분은 필수이고,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도 누구나 선택해야 하는 필수 요소임. 부동산 관련 용어나 헷갈렸던 것들 찾아보고 간단하게 정리 해둠.
: 청약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. 순서를 알고 그림을 그려야 자금 계획 세울 수 있다. 밑에 도식화된 표를 머리에 넣어두고 계획을 세우자
청약 순서
'계약금'
- 주로 10% (투기과열지구는 20%, 이경우 중도금 대출은 50%까지라서 중도금 60퍼중 10퍼는 자납 필요)
'중도금 과련'
- 중도금대출은 주담대와 달라서, 연소득이 조금 안좋아도 잘 나옴(신용등급 최하위 제외)
- 5개월마다 한번씩 지불, 이자 후불제(5%정도)
- 만약 어려우면 1회정도는 연체 가능, 3회까지 연체시 계약해지 요청 가능
- But 연체이자가 중도금대출이자보다 훨 높음
- 투기과열지구는 계약금이 20%, 이경우 중도금 대출은 50%까지라서 중도금 60퍼중 10퍼는 자납 필요
- 이자가 후불제 이므로 나중에 (5억 아파트 --> 이자 1~2천) 정도 + 옵션비까지 고려해야함.
'잔금 관련'
- 주로 30%
- 실입주 하는 경우 (남은 중도금 + 잔금) → 주택담보대출 실행
- 이때 주택가격은 줌담대 실행 시점의 KB부동산 주택가격으로 책정
- But DSR [(주담대 연원리금 + 기타대출 연원리금) / 연소득기준 ] 40% 적용 (무, 1, 다주택자 동일)
- 생애 최초는 9억원 이하 LTV 80%. DTI 60%
- 잔금 칠때 대출 상품이 어떤게 있는지, 어떤 부동산 정책인지가 중요함.
월세 매물로 집을 둔다면,
- 월세의 경우 보증금 작아서 융자 많아도 걱정없이 최우선 변제 있어서 잘 들어옴
- 사업하는 분 절세 위해 많이 살기도함
전세로 갭 활용 한다면,
- 전세 줄 경우 주로 등기치기 전에 세입자 받아서 전세금으로 잔금 多
그외 청약 관련
>청약 가점제/ 추첨제(민간분양)
공공분양 :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 사람만 뽑음 → 가점제, 추첨제 적용 X
민간분양 : 가점제, 추첨제 나뉨
가점제: 점수매겨 높은 사람, 84점 만점
부양가족 | 가입기간 | 무주택기간 |
35점 | 17점 | 32점 |
추첨제: 무작위 추첨
특별공급(2030 노리기) / 일반공급
특별공급 :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
특별공급 | 생애최초 특공 |
신혼부부 특공 | |
다자녀 특공 | |
외국인 | |
이전기관 종사자 | |
기관추천 | |
노부모 부양 | |
일반공급 | 그 외 |
* 무주택세대구성원 :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수요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
- 신청자 본인
- 신청자의 배우자
- 신청자의 직계존속 (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, 장인. 장모는 주택이 있어도 신청자는 무주택자)
- 신청자의 직계비속
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산정, 30세 이전 혼인신고시, 혼인신고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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